서울지검 형사3부 최성창검사는 27일 고려대병설 보건전문대 부정입시사
건과 관련해 수배를 받아온 학부모 한문희(48.서울성동구중곡동)씨가 자수
해옴에 따라 한씨를 업무방해혐의로 구속하는 대신 이미 구속된 한씨의 부
인 손정옥(42)씨에 대해 구속취소결정을 내려 이날 석방했다.
검찰은 "한씨 부부가 함께 92년도 고려대 병설 보건전문대 입시에서 광문
고교사 신훈식(33.구속)씨에게 3천만원을 주고 아들을 대리시험을 통해 부
정입학시킨 혐의를 받고 있으나 인도적 견지에서 부부중 한명만 구속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정화조 제조업체를 경영하는 한씨는 검찰에서 "집사람이 구속되는 바람에
자녀교육등 집안일이 엉망이 돼 내가 구속되는 것이 나을것 같아 자수하게
됐다"고 진술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