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27일 사용주가 해당기업의 경영실적과 경영계획등 기업경영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근로자측에게 제공하도록 행정지도키로 했다.
노동부의 이같은 방침은 노사가 임금인상폭은 줄이는대신 한해동안의
기업경영성과에 따라 연말에 성과배분적변동상여금제도를도입하도록유도
하고 노조측이 회사의 경영의 실상을 정확하게 알아 회사실정에 맞는 임
금인상을 요구토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따라 노동부는 이날 전국 46개 지방노동관서에 이같은 방침을 통보,
임금교섭지도때 참고토록 했다.
노동부는 또 임금구성항목을 정비,단순화한다는 방침아래 새로운 수당신
설은 자제하고 유사한 수당등은 통폐합하고 총인건비증가를 감안,임금인상
재원이 임금항목간에 적정하게 배분되도록 해 노사간의 분쟁소지를 최소화
하라고 지시했다.
이와함께 관행적이고 고정적인 상여금은 단계적으로 성과배분적 변동상여
금으로 전환하거나 점차 기본급에 흡수,통합토록 하고 고정적인 상여금을
증액하거나 신규로 상여금제도를 도입할 경우 성과배분적 변동상여금제도
를 활용하는등 상여금제도를 개선토록 지도하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