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법 위반등의 혐의로 수배를 받아온 전국교직원노조 전 위원장
이영희(48.전 경북현풍고교사)씨가 경찰에 붙잡혀 26일 서울지검으로 넘
겨졌다.
이씨는 지난 25일 오후 자신의 수배 사실을 모른 채, 지난해 11월 숨진
한 해직교사의 부음 광고를 일간지에 낸 것과 관련해 가정의례에 관한 법
률 위반혐의로 조사받기 위해 대구 달서경찰서에 자진출두했다가 수배 사
실이 드러나 검거됐다.
이씨는 지난해 9월 사무실에 노동조합 명칭을 사용한 전교조 간판을 내
건 혐의로 서울지검 남부지청에, 지난해 12월에는 전교조신문 발행과 관
련해 정기간행물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서울지검에 각각 기소
중지돼 수배를 받아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