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형사합의2부(재판장 박병휴부장판사)는 26일 국가보안법 위반등
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백봉석(37.시인.일명 백무산)씨에 대한 1심선고공판
에서 징역 1년6월에 자격정지 1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판결문에서 "백씨가 89년 <노동해방문학>창간에 참여해 계
급혁명을 주장하는 글을 싣는가하면 반국가단체인 사노맹의 유인물을 탐독.
소지하고 90년 울산현대중공업 파업당시 노조간부들에게 파업을 선동한 사
실 등이 인정된다"면서 이렇게 밝혔다.
백씨는 지난해 10월7일 주민등록증을 위조해 사용한 혐의로 구속된뒤 검찰
조사과정에서 국가보안법및 노동쟁의조정법 위반등의 혐의가 추가로 적용돼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