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의정부경찰서는 26일 토지상속권자의 호적등본등을 위조해 1천
3백억원대의 남의 땅을 가로채 수배를 받고있는 가운데 또다시 40억원대
의 땅을 가로채려한 진두이(62.여.의정부시가릉3동)씨등 3명을 공문서위.
변조및 동행사와 사기미수혐의로 구속하고 정인규(50)씨등 2명을 같은혐
의로 수배했다.
경찰에 따르면 진씨등은 지난달 8일 의정부시호원동 나대지 1천2백75평
(시가 40억여원)의 실제상속자 경모(37)씨를 호적등본.등기부등본에서 빼
고 공범인 박기남(37)씨를 상속자인 것처럼 허위등재한 뒤 법원에 상속으
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내 땅을 가로채려 했다는 것이다.
경찰조사결과 진씨는 92년 서울강남구대치동 박모씨의 땅 5천7백여평(시
가 1천1백40억여원)을 같은수법으로 가로채는등 서울.수원.하남등지에서
모두 4차례에 걸쳐 대지.임야 3만6천여평(시가 1천3백9억원)의 땅을 가로
챈 혐의로 수배를 받아온 것으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