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김대환 부장판사)는 26일 5공비리와 관련해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항소한 전치안본
부 정보1과분실장 서정희피고인(48.당시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실 파견
근무)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혐의사실중 일부만을 유죄로 인정,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서피고인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매제인 조석윤씨의 채권을
확보해 주기 위해 채무자인 조윤환씨의 부동산처분에 개입한 것은 매제
조씨의 위임을 받아 한 것으로 인정된다"며 횡령부분에 대해 무죄판결
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