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사지법 합의24부(재판장 정호영 부장판사)는 23일 북한 노동당에
가입해 간첩활동을 해온 혐의로 구속기소돼 사형을 구형받은 전 민중당
조국통일위원장 손병선(53)씨에게 국가보안법 위반(간첩 등)죄를 적용해
무기징역과 추징금 1억7천2백여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손씨는 북한 공작원에게 포섭돼 북한노동당에
가입한 뒤 공작금과 권총 등의 공작장비를 전달받고 합법정당인 민중당
안에 친북노선에 따르는 지하지도부를 구축하려 하는 등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깨뜨리려 한 사실이 인정되는 만큼 사회방위적 차원에서 엄벌에
처해 마땅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