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선풍적 인기를 얻고있는 입냄새제거용 껌 "후라보노"상표는
선등록자인 롯데제과에서만 독점사용할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최재호대법관)는 23일 동양제과가 "오리온 후라보노
껌상표등록을 거절한 것은 부당하다"며 특허청을 상대로 낸
거절사정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시,원고상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오리온 후라보노(FLAVORNO)와 롯데제과의 상표
후라보노(FLAVONO)가 외관상 유사한데다 칭호도 유사해 두상표를 같은
지정상품류인 추잉껌 설탕등에 사용할 경우 일반소비자에게 출처의 오인및
혼동을 불러일으킬수 있다"고 밝혔다.

국내3대제과업체중 하나인 동양은 롯데가 지난84년7월 상표등록한
후라보노 껌을 최근 내놓아 인기를 끌자 비슷한 상표를 개발,특허청에
상표등록을 하려했으나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