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지하철공사를 하면서 철골작업에 대한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쌍용건설 서울지하철 7호선 14공구등 5개지하철공사현장에 대해
안전장치를 설치할때까지 작업중지명령을 내렸다.

노동부는 22일 지난18,19일 양일간 전국 1백45개지하철공사현장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이같이 조치했다. 또 신림종합건설
서울지하철7호선 2공구현장의 용접기 3대등 모두 70개 기계 기구에 대해
안전조치를 할때까지 사용중지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작업중지를 받은 공사현장은 다음과 같다.

<>쌍용건설 서울지하철 7호선14공구 <>경남기업 서울지하철 5호선 50공구
<>풍림산업 서울지하철 5호선 10공구 <>한일개발 서울지하철 5호선 3공구
<>진흥기업 서울지하철 5호선 11공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