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활동 등으로 부당해고된 근로자에 대한 법원과 노동위원회의 복직
구제결정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업주들이 이에 불응하고 있으며 복직을
시킨 뒤에도 일거리를 주지 않거나 곧바로 다시 해고시키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법원의 해고무효 확정 판결이나 노동위의 복직 구제명령이 별다
른 강제력을 갖지 못하기 때문으로, 이같은 제도상의 헛점으로 인해 해
고 근로자들은 실질적인 복직구제를 받지 못할 뿐더러 새로운 노사분규
의 불씨가 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21일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말 현재 부당해고 사업체는 4백65개소(해
당근로자 6백51명)로 이중 1백26개업체(해당근로자 1백81명)가 노동위의
해고근로자 복직 구제명령을 받고도 이행치 않아 형사처벌을 받은 것으
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