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의 지급개시 연령이 현행 60세에서 65세로 늦춰지고 각출요율
도 현행 월급여의 6~9%보다 높아지는등 국민연금제도가 가입자에게 상당
폭 불리하게 개편될 전망이다.

경제기획원은 22일 `사회복지시책의 성과와 향후 추진전망''이란 정책
자료를 발표, 그동안 전국민의료보장 국민연금제 최저임금제등의 도입을
통해 사회보장제도의 기틀이 어느정도 연금재정확충등 제도운영의 내실
화를 기하기 위해 이같은 제도개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기획원은 지난88년 도입된 국민연금은 평균수명연장추세때문에
연금재정이 취약해질 가능성이 크다며 월급여의 6~9%인 갹출료율을 일
본(10.6%) 독일(18%)등 선진국 수준을 감안해 상향조정하고 지급개시연
령도 65세로 늦추진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이와함께 현재 5인이상 사업장의 근로자로 되어있는 국민연금 적용대
상을 단계적으로 농어민을 포함한 전국민에까지 확대, 사실상 `농어민연금
제''를 도입하는 한편 실직자에게 실직급여를 지급하되 직업훈련등을 통해
재취업을 촉진하는 내용의 `고용보험제''를 도입해 오는 95,96년부터 실시
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