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정부는 우리나라 어선들이 러시아 경제수역에서 입어료를
내지 않고 불법조업을 하고 있다면서 올해 우리나라에 대한 어획할당량
15만t의 취소를 지난 2일 우리정부에 통보해왔다고 정부관계자가 20일
밝혔다.

한.러 양국 민간어업계는 지난 1월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입어료 협상을
벌였으나 우리나라 업계는 명태 1t에 2백50달러를 제시한 반면 러시아측은
3백달러를 요구,결렬됐었다.

러시아는 또 오호츠크공해상에서 우리나라 어선 25척이 불법조업을 하고
있다고 항의,한국 어선들의 러시아 전관수역 통과를 금지하는
국내입법방침을 통보해왔다.

외무부는 이에따라 지난 16일 게오르기 톨라라야주한러시아공사를 통해
민간업계 입어료 협상의 원만한 타결을 위해 양국 정부가 개입하고
오호츠크 공해상에서의 조업문제를 다루기 위한 다자간 회의를 열것을
러시아정부에 제의,러시아측 반응을 기다리고 있다고 이 관계자는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