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대표 김순)은 20일 보건사회부가 지난
18일 발표한 의약품 대중광고 규제강화안 내용에 대한 반박성명을 냈다.

시민의 모임은 성명을 통해 "보사부의 발표는 그동안 금지돼 있던 박카스,
원비디, 알프스디 등 자양강장제의 대중광고를 `의약품''이라는 글자를 넣는
조건으로 허락해 주는 등 규제성격보다는 광고행위를 확대, 촉진시켜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면서 자양강장제와 잔탁, 큐란 등 치료제의 대중광고를
계속 금지시켜 나갈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