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으로 건축허가가 난 다가구용 단독주택이라 하더라도 구조상
여러가구가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고 가구당 면적이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지 않는 등 사실상 다세대 주택과 다르지 않다면 이는 공동주택
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면제해 주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3부(재판장 이임수부장판사)는 18일 이재택씨(서울 관
악구 남현동)가 서울 서부세무서를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세무서측은 이씨에게 부과한 부가세 2천여만원을 취소하
라"며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그동안 다가구주택을 단독주택으로 분류해 왔
지만 건축설계가 다세대주택과 크게 다른 점이 없는 만큼 다가구주택도
세금감면 대상인 공동주택에 해당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