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치하는 사업장이 급속히 늘고있다.

18일 노동부가 발표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1월1일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이 발효된 이후 12월말까지 노사간의 합의로
법정기금을 설립한 사업장은 2백93개소로 총기금액이 4천3백25억원에
달하고 있다.

이처럼 근로자의 복지향상을 위한 법정기금을 설치한 사업장이 늘고
있는것은 그동안 사업주 임의로 만든 복지기금(5백51개소)의 일부가
법정기금으로 전환된데다 노사가 임금인상을 자제하는 대신 근로자의
복지증진에 눈을 돌린데 따른것이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1백47개소(기금총액 1천4백75억원)로 가장 많고
금융업 60개소(1천8백54억원)서비스업 41개소(5백43억원)도.소매업
18개소(63억원)기타 27개소(3백91억원)등의 순이다.

사업장의 규모별로는 종업원 1천명이상이 전체의 33.5%인
98개소(3천5백63억원)이고 5백~9백99명 42개소(3백82억원)3백~4백99명
37개소(1백36개소)1백~2백99명 81개소(2백5억원)99명이하
35개소(37억원)등이다.

노동부는 이같은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을 촉진하기위해 개별사업장이
운용하고 있는 각종 복지기금을 법정기금으로 전환토록 행정지도하는 한편
법정기금으로 전환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기금의 유사명칭 사용을
금지하고 세제상의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이와함께 노동부는 기업의 이윤이 발생할때 성과배분 형식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출연토록 적극 권장하고 종업원 5백명미만
영세사업장의 근로복지 증진을 위한 별도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임금과 복지가 연계된 기금제도가 활성화될때
임금인상폭을 둘러싼 노사간의 갈등이 크게 줄어들것"이라며 "올연말까지
복지기금을 설립하는 사업장이 1천여개소에 달할것"으로 전망했다.

노사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따라 운용하는 기금은 근로자의 경조비및
자녀장학금 휴가비등 복지향상을 위한 용도이외에는 사용할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