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세금이 4만원 이하인 소액 자동차세는 앞으로 1년에 한번만 내게 된다

서울시는 17일 그동안 해마다 4번으로 나눠 냈던 자동차세 중소형자동차등
연간 납부세액이 4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해마다 1기분 납부일인 3월16일에
1년치 세금을 한꺼번에 납부하도록 했다.

그러나 종전과 같이 4회분할 납부를 희망하는 경우는 구청 세무2과에 전화
로 신청하면 분할납부고지서가 재발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