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기업주가 가지급금명목으로 회사의 자금을 빌려쓴 뒤 그 이자를
갚지않고 다시 가지급금으로 처리할 경우 이를 인정하지않는등 기업의
가지급금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기업들이 신용카드를 이용,접대비를 지출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신용카드사용금액을 손금산입한도내에 우선 포함시키도록 했다.

17일 국세청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법인세법기본통칙을 지난88년이후
5년만에 개정,오는3월부터 실시되는 92년귀속분법인세신고때부터 적용키로
했다.

국세청은 기업주가 이자부담없이 기업자금을 재테크등에 사용하는 사례를
막기위해 지금까지 인정해주던 가지급금의 미수이자에 대한 소비대차계약을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따라 국세청은 기업이 가지급금이자를
받지않아도 인정이자를 계산,그에 해당하는 법인세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또 동일인에 대한 가지급금과 가수금의 상계기준을 마련,상환기간과
이자율등이 명시된 가지급금은 가수금과 상계처리할수 없도록 규정했다.

국세청은 장학재단등 비영리법인의 과세소득에서 제외되는
이자소득(지급준비금)의 사용범위를 장학금 학술연구비등 고유목적사업외에
인건비등 실제 법인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포함시키기로
했다.

이와함께 기업의 적정유보초과소득을 계산할때 공제하는 당해사업연도의
법인세에 대해선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세무처리기준을 밝혔다.

국세청은 기업의 임직원이 법인명의가 아닌 자신의 명의로 된 신용카드로
접대비를 지출했을때 기업활동에 필요한 경비였음이 명백히 드러날
경우에만 인정하기로 했다.

그러나 신용카드를 사용해 접대한 금액은 손금산입한도내에서 먼저 지출한
것으로 간주해 신용카드사용비율계산에 있어 기업이 유리하도록 관련통칙을
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