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기업 주요주주나 임원들이 소유주식 지분 변동사항을 증권당국에
신고하지않아 적발되는 사례가 늘고있다.
17일 증권감독원에 따르면 작년 한햇동안 모두 38명의 상장기업 주요
주주(전체주식의 10%이상을 보유한 주주)나 임원들이 지분변동 신고의무
를 위반, 검찰에 고발됐다.
주요주주및 임원의 지분변동 신고 위반사례는 지난 90년에 15건으로
늘어난뒤 작년에 다시 두배이상 증가했다.
현행 증권관련 법규에는 상장기업의 주요주주및 임원은 소유주식지분
변동시 다음날 10일까지 변동사실을 증권관리위원회와 증권거래소에 신
고하도록 돼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