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지하주차장 건설비가 평당 4만원씩 올라 국민주택규모이하가
96만원으로,국민주택규모 초과가 1백1만원으로 조정됐다.

건설부는 16일 건축법상 설치의무화된 지하층면적(지상 건축연면적의
12분의1)을 초과하는 지하주차장설치비를 이같이 평당 4만원씩
상향조정,오는 3월 신도시분양분부터 적용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지하주차장건축비인상폭 결정권을 위임받고있는 각
지자체에서도 지금까지 신도시인상폭을 따라온 관계를 볼때 건설부가 정한
신도시지하주차장건축비 인상액 평당4만원을 그대로 준용할것으로 보인다.

건설부는 이와함께 올해 신도시에서 공급되는 민영아파트의 채권상한액을
종전과 같이 전용 25.7~30.8평은 평당 30만원,전용 30.9~40.8평은 평당
60만원,전용 40.8평 초과는 1백20만원으로 적용키로 했다.

또 지난 91년4월부터 시행중인 20배수범위내 1순위자 우선청약제도도
그대로 적용키로 했다. 건설부는 최근 아파트값 하락으로 채권상한액을
낮추고 20배수제를 철폐해야 하지않느냐는 지적이 있었으나 신도시아파트의
청약 경쟁률이 아직 높아 종전처럼 계속 적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지하주차장건설비의 인상으로 올해 공급되는 아파트의 공급가격은
일산신도시 15층이하 기본형기준으로 22평형과 32평형이 각각
4천7백87만원,7천2백15만원으로 3.6%,38평형이 1억7백9만원으로 2.9%
오르게됐다.

올해 신도시에서 공급되는 아파트는 6만6천7백6가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