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24 총선관권선거와 관련, 국회의원 선거법 위반죄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던 한준수 전연기군수(62)와 이종국 전 충남지사(60)등 관권선
거 피고인 3명은 항소시한인 15일 대전고등법원에 모두 항소했다.

한피고인은 항소장을 통해 "1심에서 진실이 규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피고인과 임피고인은 "1심 형량과 재판내용에 불복한다"고 각각 항소이
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