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민주화운동 및 삼청교육피해자등이 전두환 전대통령을 살인 직권남
용등의 혐의로 고소 고발한 사건(13건)에 대해 검찰이 지난해말 모두 불
기소처리하자 일부 고소 고발인이 이에 불복, 재정신청 및 항고장을 낸것
으로 16일 밝혀졌다.
`5.18광주민중항쟁 구속자동지회'' 소속 윤강옥씨는 검찰이 이 사건과
관련해 내란 및 살인 혐의로 고소된 전전대통령을 무혐의 불기소처리한
것은 부당하다며 지난달 29일 서울 고검에 항고장을 냈으며 `삼청교육
진상규명 전국투쟁위원회'' 소속 이택승씨도 같은 이유로 지난달 9일 서
울고법과 서울고검에 각각 재정신청 및 항고장을 냈다.
이들은 재정신청서및 항고장에서 "검찰이 전전대통령과 관련된 사건을
모두 불기소처리한 것은 법률적 판단이 아닌 새 정부출범전 5, 6공 화해
라는 정치적 판단에 의한 것"이라며 이에 대해 서울고검이 재수사해 줄
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