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C간 반도체 덤핑수출시비는 오는 3월18일부터 EC지역에 판매되는
한국산 D램제품의 가격을 생산원가보다 9.5% 높게 책정하는 선에서
일단락됐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EC집행위는 한국산 1메가급이상 D램제품에 대해 오는
3월18일부터 98년 3월17일까지 5년간 최저가격제(minimum price system)를
적용,생산원가(생산비+판매관리비+해외 현지법인 운영비)에 최소한 9.5%의
강제이익률을 부과해야 수입을 허용키로했다.

이로써 삼성전자 현대전자 금성일렉트론등 국내반도체3사는 지난해
9월부터인 10.1%의 반덤핑 예비관세부담은 덜게되나 저가 수출은
못하게됐다.

현재 D램제품의 대EC수출가격이 D램의 세계적 공급부족으로 생산원가 보다
평균 10%정도 높아 최저가격제적용에 따른 피해는 당장에는 없을것으로
분석된다.

새 제도에 따라 국내업체들은 분기마다 원가자료를 EC집행위에
제출해야하나 그때마다 EC측으로부터 자료검증을 받을 필요는 없다.
이때문에 국내업계관계자들은 EC가 일본업체와 맺은 참고가격제(reference
price system)보다는 유리한것으로 보고있다.

또 일본제품의 경우 EC에 D램을 수출하는 11개사의 평균원가를 기준으로
9.5%의 강제이익률을 부과하는 반면 우리는 반도체3사 각각의 원가를
기준,수출가가 결정되기 때문에 생산원가가 낮은 기업은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게됐다.

지난90년 EC업계가 한국산D램을 반덤핑 제소,지난해8월 EC위원회는 한국산
제품에 대해 10.1%의 반덤핑 예비마진율을 부과한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