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서비스부문의 개방업종을 현재의 55개에서 약 70개 정도로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또 서비스부문 인력이동 허용범위를 확대,서비스 판매를 목적으로한
외국인력의 국내체류를 일정기간 동안 법적으로 보장해줄 방침이다.

경제기획원은 15일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에서 논의중인
"서비스교역에관한 일반협정"(GATS)에 대처,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서비스부문 수정양허계획표를 관계부처간 협의를 거쳐 오는 2월말까지
마련,GATT(관세무역일반협정)에 제출키로 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개최된 UR 서비스협상에서 미.EC.캐나다등 선진국들이
지난 1년간의 협상결과를 반영한 새로운 수정양허표를 제시토록요구함에
따라 이같은 방향으로 양허계획표를 수정키로 했다.

정부는 이번 수정작업에서 서비스부문의 개방대상분야는 종전과
마찬가지로 사업서비스 통신 건설 유통 환경 금융 관광 운송등 8개분야로
하되 개방업종은 종전의 55개 업종에서 약 70개 정도로 늘리기로 했다.

새롭게 개방대상이 될 업종은 <>운송분야의 해상화물운송주선업
해운대리점 해운중개업<>유통분야의 주류도매업및
화장품소매업<>사업서비스분야의 환경영향평가서비스 성분.순도검사서비스
등이다.

정부는 그동안 개별국가와의 쌍무협상 결과 개방계획이 확정된 업종을
중심으로 서비스부문 개방업종을 추가할 계획인데 해상화물운송주선업 등
운송분야와 주류도매업 등은 오는 7월부터 1백% 외국인투자가 허용될
예정이며 화장품소매업은 50% 한도내에서 외국인투자가 허용된다.

또 서비스공급과 관련된 인력이동의 허용범위를 종전에는 기업내에서
전근되는 간부 전문가등으로 국한했으나 앞으로는 서비스판매목적의 인력과
회사설립목적의 인력도 허용,90일이내의 국내체재를 보장해주기로 했다.

정부는 앞으로 UR협상의 진척상황을 보아가며 최종양허표를 확정하기로
하고 내달중 UR 서비스협상과 관련,유통 건설 엔지니어링 운송 관광 금융등
주요 업종별로 관련업계측과 간담회를 개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