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년귀속소득분부터 적용되는 중소제조업체의 특별세액감면대상에서 이자
배당금등 영업외이익과 특별이익등은 제외된다.

그러나 차입금이자는 그 용도가 제조업에 직접 사용된 것으로 판명되면
개별손금으로 인정해주기로 했다.

15일 국세청은 "중소제조업체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업무취급요령"이라
는 지침을 통해 제조업부문에서 직접 생긴 소득에 한해 20~40%의 세액을 감
면해준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기업회계상 영업외이익으로 잡히는 수입이자 배당금 임대료등과
고정자산 처분이익등 특별이익은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다.

또 제조업과 도.소매등 비제조업을 겸업하는 중소업체는 제조업소득을
따로 떼내 세액감면을 받는다고 밝혔다.

또 제조업소득중에서 각종세금과 이익준비금 기업합리화적립금등
법정유보를 빼고 남은 유보소득이 적정수준을 초과해도 92,93사업연도분에
한해선 법인세를 20~40% 감액해주기로 했다.

국세청은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혜택은 임시투자세액공제등
조세감면규제법상 다른 감면혜택과 중복적용이 가능하고 무기장
개인사업자로서 소득표준율에 의해 과세표준을 추계하는 중소제조업자도
대상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작년말 조감법 제15조의 3으로 신설된 이제도는 중소제조업의 보호 육성을
위해 92,93년(사업연도기준)2년간 제조업소득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20~40% 경감시켜주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