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국내선 항공편의 경우 주말.설.추석.여름휴가철등 성수
기의 좌석예약은 예약직후 3~4일내에 항공권을 구입하지 않으면
예약이 취소되고 항공기 출발이후 항공권환불은 50%정도 공제될
것으로 보인다.
15일 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설연휴동안의 경우 국내선항공편의
예약부도율이 20%선에 이르러 현재 KAL.아시아나등 관련업계에서
국내선예약제도 개선을 주내용으로 하는 약관개정을 준비중이며
신청이 들어오는 대로 이를 인가,올 상반기부터 시행토록 할 방
침이다.
국내선항공편 예약제의 개선방향은 현재 예약시점 별로 출발 5
일전부터 하루전까지 구입토록 되어있는 것을 예약후 3~4일 이
내에 항공권을 구입토록 강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