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장려기금 설치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발명진흥법이 올해안에 새
로 제정된다.특허청은 당초 지난해 입법완료할 계획이었던 발명진흥법을
올해 제정완료키로 하고 입법을 서두르고 있다.
발명진흥법은 지난 58년에 제정된 기존의 발명보호법이 실효성이 없어
이를 대체하기 위한 것으로서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강화, 발명활동에 대
한세제감면 혜택, 발명장려기금의 설치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특
허청은 이미 이같은 내용의 발명진흥법안을 마련해놓고 있는데 이를 토
대로 의원입법형식으로 입법을 추진한다는 방침아래 민자당측과 협의중
이다.
특허청은 발명진흥법의 입법을 늦어도 올 정기국회에서는 통과시키도
록 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