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북부지청 특수부(부장 윤석정)는 12일 주택조합 조합장에게 뇌물
을 받고 세금을 감면해준 서울시청 사회과직원 한쌍암(38.6급)씨와 서울
개포세무서 박승룡(39.7급)씨등 공무원 2명을 뇌물수수혐의로 구속하고 이
들에게 뇌물을 준 월계지구연합주택조합 전 조합장 박대현(54.도봉구쌍문
동금호아파트5동603호)씨를 뇌물공여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전 조합장 박씨는 90년1월 당시 도봉구청 세무1과직원이던
한씨에게 "아파트터 매입에 대한 등록세 2천만원 가운데 1천3백만원을 돌
려받게 해달라"며 5백20만원의 뇌물을 준데 이어 같은 구청 재산세과 직원
이던 박승룡씨에게도 5백만원을 주고 토지 1천8백평에 대한 양도소득세 3천
만원을 면제받았다는 것이다.
검찰은 또 91년 4월께 당시 조합장 박씨에게 아파트공사를 맡게 해달라며
5천만원을 건네준 이 아파트 시공회사인 극동건설(주) 전무 배신호(44.서초
구 서초동 해청빌라 1동 304호)씨를 배임증재 혐의로 구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