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보통군사법원(재판장 노연웅준장)은 12일 육군 군수사령부 군장비
불법유출사건과 관련해 군용물횡령혐의등으로 구속기소된 전 부산지구헌
병대장 박호길(51)대령, 전 중앙수집근무대장 신치동(47).김영이(46)중령
등 3명에게 각각 징역3년6월을 선고하고 뇌물수수죄가 추가된 김중령에게
는 추징금 1천5백만원을 함께 부과했다.
재판부는 또 군용물 횡령, 공문서 위조 및 동행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군수사 출납장교 권병덕(34) 소령과 전 군수사 헌병대 황판근(38) 상
사 등 2명에게 징역2년6월을 선고하는 한편 전 군수사 출납장교 박균삼(3
9) 소령은 징역2년6월에 집행유예3년, 5급 군무원 정지윤, 6급 군무원 강
호출씨등 2명에게는 징역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6급군무원 김종순, 7급
군무원 김선웅씨등 2명에게는 징역1년.집행유예 1년6월씩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