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임대주택에 사는 사람들은 임대료 연체이자를 매월 2%정도만
부담하면 된다.

또 임차인들은 주택및 내부시설 수리비를 임대차계약이 끝난뒤
임대사업자에게 청구할수 있게된다.

경제기획원 약관심사위원회(위원장 손주찬학술원회원)는 11일
뉴서울주택건설 라이프주택개발등 16개 임대주택사업자들의
아파트임대차약관을 심의한 결과 임차인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14개
약관조항을 "무효"라고 판정하고 시정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약관심사위는 임차인이 임대차계약기간중 보일러수리등을 위해 지출한
필요비및 유익비를 임대사업자에게 청구할수 없도록한 조항과 임차인이
주택및 내부시설에 대해 보수책임을 지도록한 규정을 부당하다고 판정했다.

또 임대료 연체이자를 매월5~10%(연60~1백20%)씩 추가납부토록한
약관조항은 이자제한법에 의한 최고이자율(연25%)을 초과했다고
지적,무효화시켰다.

이와함께 계약을 파기할때의 위약금도 임대보증금의 20%가 아니라 10%로
해야하며 임대차계약이 끝나는 달의 임대료는 일단위로 계산해야 한다고
의결했다.

약관심사위는 또 임대주택에 5년이상 거주하고도 우선분양권을 주장할수
없게한 조항도 임대차주택건설촉진법에 위배된다고 지적,무효라고
판정했다.

이밖에 <>최고절차없이 계약을 해제하거나 <>60일전에 통보하면 해약할수
있게하고 <>소송비용을 모두 임차인이 부담하며 <>도난등에 대해 사업자는
무조건 책임을 지지않게 하고 <>계약의 해석상 이의가 있을때는 사업자의
해석에 따르도록 규정한 조항등도 모두 무효화됐다.

이번에 아파트임대차약관이 무효로 판정받은 주택사업자는
<>뉴서울주택건설<>동아건설<>동원개발<>라이프주택<>라인건설<>부영주택
흥산<>선경건설<>세경건설<>세원건설<>우성건설<>우신종합건설<>(주)한성
<>(주)한양<>화성산업<>대한주택공사<>도시개발공사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