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농림수산부에 따르면 정부는 수입쇠고기의 부정유통을 근절시키
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수입쇠고기 둔갑판매행위자를 형사처벌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키로 했다.

이에 따라 농림수산부는 보건사회부와 합의, 수입쇠고기 둔갑판매행
위자에게 1년이하의 징역과 3백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할수 있도록 식품
위생법을 개정키로 했다.

농림수산부는 이와 함께 수입쇠고기 판매관련 제재규정도 대폭 강화,
포장육대리점에서 포장육을 식당등 실수요자에게 직공급할 경우 3차위
반시 계약해지 하던 것을 1차위반시 계약해지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