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공안1부 김수민 검사는 10일 남한조선노동당 사건과 관련해
국가보안법 위반(간첩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단체의 전위조직 `1995
년 위원회'' 총책 최호경(36)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논고문에서 "피고인은 북한의 대남적화 노선에 동조해 95위원
회를 결성하고 조직원을 북한에 보내는가 하면 북한 노동당에 가입해 중
부지역당 중앙위원으로 활약하는 등 국기를 뒤흔드는 엄청난 범죄를 저지
르고도 전혀 반성하지 않아 사형을 구형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현재까지 남한조선노동당 사건과 관련해 사형이 구형된 사람은
이 단체 중부지역당 총책 황인오씨와 심금섭씨를 포함해 모두 3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