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발제조업체가 합리화투자를 하면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투자금액의 10%
(외국산기계는 3%)상당액만큼 세액공제혜택을 받게된다.
재무부는 10일 이같은 내용으로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을 개정, 운동화
고무화 작업화류등의 제조업체와 신발창 및 신발갑피제조업체에 대해 내달
부터 오는 95년2월말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키로 했다.
세액공제혜택을 받을수 있는 대상시설은 합리화계획에 따라 투자하는 설비
로서 신발창제조설비 신발갑피제조설비 제화설비등이다.
신발산업은 최근 인건비 상승과 수출부진등으로 부도업체가 속출하는등 어
려움을 겪고 있으며 작년말 현재 업체수는 6백87개사이고 총수출에서 차지
하는 비중은 91년 5.3%에서 작년에는 4.2%로 감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