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은 9일 추계예술학교에 지원한 딸의 합격을 위해 시험출제교수
에게 2천만원을 주고 시험문제를 미리 빼낸 이금숙(46.여.서울 성북구 성북
1동 158-1)씨와 이씨에게 문제를 가르쳐준 이 학교 국악과 교수 김정수(45)
씨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김 교수에게 이씨를 소개하고 5백만원을 받은 단국대 국악과교
수 서한범(47)씨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이씨
에게 부정입학을 권유한 이씨 딸의 개인교사 박승원(28.충남 국악관현악단
단원)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올해 추계예술학교 후기입시에 지원한 딸(19)이 낙
방할 것을 우려, 지난달 14일 개인교사 박씨의 소개로 단국대 서 교수를 만
나 "시험문제를 미리 빼내주면 2천만원을 주겠다"며 부정입학을 부탁했다.

서교수는 이에 따라 같은달 20일 대학 후배인 추계예술학교 김 교수로부터
시험문제 10개 가운데 국악이론 등 8개 문제를 미리 듣고 학부모 이씨에게
알려줘 딸을 합격시켜 준 뒤 그 대가로 2천5백만원을 받아 5백만원은 자신
이 챙기고 나머지 2천만원은 김 교수에게 전달한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서교수와 김교수는 지난 7일 일간신문 등에 추계예술학교의
입시부정 혐의가 보도되자 학부모 이씨에게 자신들이 받은 2천5백만원을 되
돌려준 것으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