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최완수특파원]알렌
스펙터미상원의원(공화.펜실베니아)은 지난 5일 93년대외경쟁법안을
미의회에 상정했다.

이법안은 수입으로 피해를 입은 기업이 관련상품의 미국내 수입금지를
목적으로 연방법원에 제소할수 있는 민사소송권한을 부여하고 있으며 덤핑
또는 정부보조금 혐의가 인정되면 즉각 수입금지명령을 내릴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스펙터의원은 연방정부의 통상관련부처가 미통상법적용시
무역외의 대외관계를 고려,소극적인 경향을 보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법안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법안은 GATT규정에 위배될 뿐만아니라 기존의 덤핑및
상계관세법을 고려할때 입법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