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주택공사의 장기임대아파트 임대료가 지난해보다 5% 인상된다.

9일 주공은 시중전세가격과 형평을 유지하고 임대아파트의 관리및
유지비용등이 증가함에따라 임대차보호법등 관련법규에 의거,오는
3월1일부터 지역에 따라 일률적으로 월임대료를 5% 올린다고 발표했다.

이에따라 전용면적 11평을 기준할때 1급지인 서울지역 장기임대주택의
월임대료는 5만7천7백원으로 지난해보다 2천6백원이 올랐으며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및 안양 성남등 2급지는 5만3천9백원으로 2천5백원 올랐다.

또 울산 마산 춘천 청주등 3급지는 종전 4만7천7백원에서 5만원으로,평택
송탄 동두천 원주 강릉등 4급지는 4만4천3백원에서 4만6천4백원으로,속초
부여 동해등 5급지는 4만원에서 4만2천6백원으로 각각 조정됐다.

주공은 이같은 임대료인상조정에도 불구,주공아파트의 임대료는
정부표준임대료의 72~76% 수준이며 민간임대주택과 비교하면 절반수준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한편 주공은 임대보증금은 지난해 수준에서 동결키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