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사지법은 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횡령) 및 대통령선거법 위
반혐의로 기소된 정주영 국민당 대표에 대한 재판을 현대중공업 비자금
유출사건으로 이미 구속기소된 최수일 사장 등이 배당돼 있는 합의22부에
병합해 달라는 검찰측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합의25부(재판장 양삼승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법원측은 "최씨 등이 배당이 된 합의22부에 김기춘 전 법무부장관 사건
등이 이미 배당돼 있어 사건부담이 많다고 판단해 다른 부에 배당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 대표에 대한 재판은 구속만기에 따른 재판시한을 적용받
지 않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