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감독원이 8일 발표한 여신관리시행세칙개정내용은 기업활동에 대한
과다한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

개정내용을 요약한다.

<>업종분류개편=신규업종진출이냐,아니냐를 판가름하는 잣대가 되는
업종분류가 달라졌다. 제조업체는 그동안 77개업종으로 되어있던 것을
32개로 부분 통합,관련업종진출을 비교적 쉽게 만들었다. 반면 28개로
되어있던 비제조업은 41개로 세분화,서비스업체들의 신규진출을 까다롭게
한점이 특징이다.

바뀐 업종분류중 눈에 띄는것으로 금융업의 세분화를 들수있다. 그동안
은행 단자사 보험 증권업은 통틀어 기타사업관련서비스업에 포함되었다.

이번에 금융보험업을 따로 떼어내면서 <>금융업 <>보험및 연금업 <>금융및
보험관련서비스업으로 나눴다. 이에따라 금융업간의 상호진출에 따른
부담이 무거워졌다.

여신관리대상계열기업이 신규업종에 진출할땐 진출후 3년동안 모든
기업투자및 부동산취득금액의 배에 해당되는 금액만큼 기존업체를
처분(특별자구노력)해야한다는 규정이 있다. 그동안 금융관련업종은
뭉뚱그려 하나의 업종으로 분류,이규정을 적용받지않았으나 앞으로
업종분류가 세분화돼 증권업을 하고있는 계열기업이 보험업에 진출하는등
금융업간 진출에 따른 부담이 무거워진다.

업종분류개편중 신문발행업이 신설돼 인쇄 또는 출판업체들이 신문을
발행하는 업체를 새로 세우기가 어려워쳤다.

이밖에 중복투자가 우려되거나 신규진출이 국민경제상 바람직하지않은
원유정제 타이어 시멘트 철강 자동차 선박건조 철도장비 항공기제조
정기항공운수 라디오및 TV방송 종합소매업등도 세분류됐다.

<>비업무용부동산구제=지금까지 여신관리규정상 비업무용으로 판정되면
구제받을 길이 없었다. 앞으로는 국세청이 업무용으로 인정하고
주무장관이 산업경쟁력강화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해 요청할때
업무용으로 구제(추인제도)키로했다. 현대자동차의
남양만자동차주행시험장부지를 업무용으로 구제키로하면서 유사한 경우가
생길때에 대비,이 조항을 신설했다. 단 해당 부동산공시가액의 배에
해당되는 금액을 자구노력해야만 한다는 단서를 붙였다.

<>여신관리대상선정기준 대출금의 산정기간확대=전년도
4.4분기(10~12월)매월말의 대출금잔액평균으로 여신관리대상을
선정해왔으나 선정기준을 전년도 1년간 매월말 대출금잔액평균으로 바꿨다.
이는 4.4분기에만 일시적으로 대출금을 줄여 선정대상에서 빠지는 경우를
막기위한 취지다.

<>여신한도관리방식의 변경=여신한도를 관리하는 대상으로 선정된
계열기업의 여신관리를 "분기별말잔"에서 "분기중 평균잔액"으로 고쳤다.
기업들이 월말에 대출금을 갚아 한도관리의 실효성을 떨어뜨릴 가능성을
배제하기위한 취지다. 전산준비작업을 고려해 4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업종별 자기자본지도비율 산정방식 변경=자기자본지도비율을
맞추느냐,못맞추느냐에 따라 자구노력이 달라진다. 지금까지
한은기업경영분석상 표본업체(91년기준 2천9백99개)의 3년간
자기자본비율대표치(중위수)의 평균을 업종별 자기자본지도비율로 삼았으나
앞으론 30대계열국내기업체(92년말 5백83개)의 총자산 가중평균 자기자본
비율로 지도비율을 삼기로했다. 자기자본지도비율적용기간은
"4월1일부터"에서 "6월1일부터"로 고쳤다.

<>자구의무제도개선=기업의 내부유보금액도 자구노력으로 간주키로한 점이
특징이다. 또 장기투자사업과 관련된 부동산취득에 따른 자구의무는 최장
5년까지 나눠 할수 있도록 허용한점도 새로운 내용이다.

계열기업군 전체로 자구노력을 관리하던것을 업체별로 바꾸되 업체의
부담을 덜어주기위해 올해말까지 한시적으로 계열사간 자구실적을 인정해
주기로했다.

<고광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