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항청은 8일 외항선사는 3명이상,대리점등 해운관련업체는 1명이상씩
해무사를 반드시 채용토록 하던 해운업법 시행규칙을 3월중 개정,4월부터
선사규모등에 따라 의무고용인원을 하향조정키로했다.

이에따라 현대상선 한진해운 조양상선등 원양선사는 종전과같이 해무사를
3명이상씩 두도록하고 근해소형선사는 2명이상으로 1명을 낮추도록했다.

해상화물주선업 해운중개업 선사대리점등 해운관련업체는 영세성을
고려,지금까지는 등록후 곧바로 해무사 1명을 고용토록 하던것을 등록후
1년이내에만 채용하면 되도록 완화했다.
이와함께 매년 10월중에 1회 실시하던 시험을 올해는 특별히 6월중에
임시로 1회시험을 추가로 치러 해무사공급인원을 늘려주기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