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운대가 93학년도 전 후기 시험에서 입시부정 사건으로 낙방한 수험
생들을 모두 구제하겠다는 방침을 밝힘에 따라 지난해 92학년도 후기대
입시에서 엉뚱하게 낙방한 16명의 처리문제도 관심거리로 떠오르고 있
다.
결론적으로 말해 이들의 구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 교육
부의 해석이다.
왜냐하면 교육법시행령 제72조(입학시기)에 `학생의 입학시기는 학년
초로 부터 30일 이내로 한다''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
이 규정에 따라 92학년도 낙방생은 학년초가 이미 11개월 이상이 경
과했기 때문에 법을 바꾸지 않는 한 구제가 힘들다는 지적이다.
그렇다면 편입은 가능할까. 편입은 물론 가능하고 이들이 편입시험에
응할 경우 학교 내부방침에 따라 어떤 형식으로든 혜택을 줄 수도 있다.
그러나 이 방안은 이들이 현재 타 대학에 재학중이어야 한다는 기본
조건이 충족돼야 한다. 편입을 원하는 시기에 다른 대학에서 이미 편입
시점까지 필요한 학점을 따야만 편입자격이 생기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다만 자발적인 퇴학 등 입시부정이 아닌 사유로 결원이 생
긴 경우에는 그 자리에 이들을 우선적으로 편입시켜 주는 것을 적극적
으로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현실적으로 그런 사유로 생긴 결원
이 없기도 할 뿐만 아니라 이 방안도 당시 낙방생이 최소한 현재 대학
생이어야 한다는 제약이 있다.
한편 93학년도 광운대 후기입시에서 부정입학 대가로 학교측에 돈을
냈으나 실력으로 합격한 것으로 확인된 부모를 형사처벌 할 수는 있으
나 이들 수험생의 합격을 취소할 수는 없을 것이라는게 법조계의 일반
적인 해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