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무신고의 경우 재산평가는 상속개시와 부과때 가액중 큰 경우
를 삼다는 유권해석이 내려졌다.
8일 국세청에 따르면 상속이 시작된 경우 상속개시를 안 날로부터 6
개월안에 세금을 신고해야 하나 신고를 않거나 신고에서 빠진 재산가
액은 상속개시때의 평가액과 세금부과때의 가액중 큰 것을 적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최근 사망당시 소송중인 부동산이외 피상속인명의의 재산이
거의 없어 상속세를 신고치 않았거나 피상속인의 재판상 권리의무를
승계한 상속인이 원고승소판결을 받아 소유권을 되돌려 받을때 재산평
가는 이같은 규정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자료제공> 한국세무사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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