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교통부와 항공업계에 따르면 교통부는 현행 국내선 항공요금체계는 단
순 거리비례제로 서울~광주.대구.속초.예천 등 상당수 구간의 수입이 운항
원가에 못미치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 요금구조 개편작업을 추진중이다.
교통부는 이와 관련, 항공요금에 기본요금제를 도입하고 기본구간을 초과
하는 거리에 할증요금을 붙인다는 원칙을 세우고 앞으로 항공요금을 인상할
때 이를 적용할 계획이다.
교통부 관계자는 "항공기는 뜨고 내릴 때마다 장.단거리에 관계없이 비슷
한 수준의 착륙료.인건비.연료비 등이 들기 때문에 단순거리비례제로 요금
을 정하면 단거리 노선의 적자폭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기본요금제를 도입할 경우 서울~제주(현행 4만6천3백원)는 인상률
이 5% 미만에 그치지만 중.단거리 구간인 서울~광주(2만8천3백원), 서울~대
구(2만7천원) 등은 40~50%의 큰 인상요인이 발생해 해당구간 이용객들의 반
발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