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제2이동통신사업자 선정문제로 말썽이 된일이 있었다. 왜 말썽이
되었을까. 사업자로 선정되었던 선경이 대통령의 친인척이기 때문인가.
그렇다면 그때 다른업체를 선정했더라면 공정하다고 할수 있는가. 그렇지
않다.

문제의 본질은 이 문제가 거액의 불로소득을 수반하는 이권이라는데 있다.
이권의 규모가 얼마인지는 알수 없으나 수백억원을 내고도 하겠다는 사람이
얼마든지 있을 것이다.

그러면 이 이권소득은 어디서 생기는 것인가. 그것은 독점에서 오는
것이다. 누구나 하도록 한다면 이것은 이미 이권이 될수 없다. 그러면
희망자가 그렇게 많은데 왜 한업체에만 사업권을 주려는 것인가. 그것은
그 사업의 성격상 국민경제적효율,즉 사업의 경제성을 높이기 위해
불가피한 것이다. 만일 수지맞는다고 해서 백개 또는 천개기업이
뛰어든다면 이 사업이 어떻게 되겠는가.

이렇게 본다면 이 사업권의 독점은 불가피한 것이지만 여기서 생기는
이권소득은 특정개인의 것이 되어서는 안되며 사회에 되돌려 주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이 사업의 사업자를 선정하는데는 다음 두가지
조건을 동시에 충족시켜야 한다. 그 하나는 하나의 업체만 선정하되 이
사업을 가장 잘 해낼 적격업체라야 한다는 것인데 이것은 경제효율성의
문제이다. 또 하나는 이권소득을 특정개인이나 몇몇사람이 차지해서는
안되며 그 주인인 국민에게 되돌려져야 한다는 것으로서 이것은 공정성의
문제이다. 이 두가지 조건 가운데 한가지만 빠져도 그것은 최선의 선택이
될수 없는것이다.

지난번의 정부조치는 경제효율성면에서는 최선의 노력을 한 흔적이
있었지만 공정성면에서 미흡했기 때문에 말썽이 되었던 것이다. 지난날의
역사를 돌이켜 보면 이러한 이권소득은 정치자금의 젖줄이 되어 정권과
특정기업이 나누어 먹는 사례가 많았다. 그러나 이제 그러한 고리를 끊어
보자는것 아닌가.

요즘에는 궁여지책으로 여러기업이 컨소시엄을 형성해서 이 사업을 하도록
하자는 의견도 있는것 같다. 이거야 말로 문제를 해결하자는 것이 아니라
피해가자는 엉거주춤한 대안이다. 왜냐하면 이권소득을 한사람이 먹지
말고 몇사람이 나누어가지라는 것이니 공정성의 문제도 해결되지
않을뿐더러 주인없는 사업체를 만들 우려가 크니 효율성도 보장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면 어떻게 할것인가. 시장원리대로 해야한다. 대형건설공사에 왜
수의계약이 바람직하지 않은지,그리고 그 공사를 해낼 자격이 있는 업체를
골라서 이들끼리 경쟁시키는 이른바 제한경쟁입찰방식이 왜 바람직한지를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우선 정부는 이 사업을 정부가 지정하는 조건대로 잘 해낼수 있는 능력을
갖춘 적격업체를 복수로,가능하면 4~5개 정도 선정하여 이들 업체끼리 어떤
공익기금에 대한 출연을 경쟁입찰에 부쳐 그 결과에 따라 사업자를
선정하는 것이다.

여기에 몇가지 짚고 넘어갈 일이있다. 우선 공익기금은 예컨대
기초과학진흥기금,대학기술교육기금 또는 정보통신연구기금과 같이
특정목적을 가진 것일수도 있고 일반 국고수입에 들어가는 것일수도 있는데
자금의 한계 효율면에서 후자쪽이 더 바람직하다.

다음으로 출연액은 정부가 일정액을 지정해서 조건화할수도 있고
경쟁입찰에 부칠수도 있는데 후자가 더 합리적이다. 다만 전자의 경우
차선책은 될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이러한 제도의 시행은 특별법을 만들어 하는 방법도 있고
그렇지않고 현행제도와 관행으로 할수도 있을 것이다. 두가지 모두
일장일단이 있으나 앞으로도 이와 유사한 문제가 있을것에 대비하고 깨끗한
사회기강을 개혁적차원에서 세워나가기 위해서는 특별법의 제정이
바람직하다 할것이다.

이렇게 사업자를 선정한다면 결과가 어떻게 될것인가. 우선 사업자로서
선정되는데 따른 불노소득의 대부분은 사회에 환원되는 것이므로 두가지
조건중의 하나인 공정성의 문제는 충족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사업자
선정문제는 이이상 이권문제가 아니라 하나의 시장상행위로 변질될 것이니
이것이 바로 정상화이다.

다음으로 어떤 기업이 선발될 것인가 하는 것이다. 우선 기업들은
자기들이 그 사업을 하지 않을때에 비해서 하게될때 기대되는 초과소득의
범위내에서 공익기금을 출연한다고 할것이다. 그리고 그 사업을 가장
하고싶어 하는 기업일수록,그리고 그 사업을 가장 효율적으로 자신있게
해낼수있는 기업일수록 이 사업에서 기대하는 초과소득이 클것이며 따라서
기금출연액도 많이 써낼것이다. 결국 그러한 기업이 경쟁에 이겨 선정될
것이니 두가지 조건중의 다른 하나인 경제효율성의 조건도 충족 시켜줄
것이다.

다만 지금까지 해본일이 없는 제도를 밀고 가자면 상당한 인식의 전환이
전제되어야 할것이다. 그리고 이 사업을 하고자하는 지망기업들은 이러한
선정방식을 환영하지 않을 것이므로 이들에 대한 설득이 필요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