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세관은 6일"수입선 다변화품목"으로 지정돼 일본으로부터 수입이
금지된 품목을 다른품목으로 조작,수입할 수 있도록 알선한 일본 ''도요
타통상''서울지사 부부장 와타나베 미츠오씨(45.서울시 용산구 서빙고동
241)를 관세법위반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세관에 따르면 와타나베씨는 지난 91년 12월 ''(주)베스트푸드 미원''부
장 한승훈씨(42.구속중)의 부탁을 받고 음식물 포장에 사용되는 ''용기충
진기''(시가 6천7백만원 상당)가 수입선 다변화 품목으로 일본으로부터의
반입이 금지되어 있는데도 이를 살균기 부품으로 조작,몰래 들여 올 수
있도록 알선했다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