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은 5일,대통령선거법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업무
상 횡령) 혐의를 함께 받고있는 국민당 정주영 대표를 빠르면 6일중
기소키로 했다.
검찰 수사관계자는 " 사전영장이 발부된 국민당 이병규특보가 검찰에
자진 출두할 것으로 예상돼 그동안 정대표에 대한 기소를 미뤄왔으나
이특보가 이날까지 출두하지 않음에 따라 빠르면 6일,늦어도 다음주초
까지는 정대표를 기소키로 방침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특보는 금주초 변호사를 통해 검찰에 자진출두 의사를 전달한 것으
로 알려졌었으나 이날까지 출두하지 않고 있는 상태다.
한편 정대표는 현대중 비자금 6백67억원 가운데 국민당과 자신에게 건
네진 5백9억원을 다시 갚았다는 ''변제확인서''를 이날 이종순변호사를 통
해 서울지검 특수1부에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