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제검정기관인 스위스의 SGS와 한국 협성물
자검정이 합작으로 설립,인도네시아 필리핀 아프리카등의 세관수입검
사를 대행하는 한국SGS사는 최근 인도네시아로 수출되는 한국 상품에
대한 관세번호분류를 높은 세율로 분류,현지통관과정에서 부당하게 관
새를 많이 물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실제로 D사의 경우 오랫동안 각종 철강제품 제조기계류등을 인도네
시아에 수출해 왔는데 최근 국내공장에서 SGS검사를 받는 과정에서 관
세율이 20%로 적용되는 HS8479899000분류,작년 상반기 수출때 적용됐던
관세율 5%보다 무려 15%p 높은 세금을 물게됐다는 것.
또 K상사의 경우 레진베아링 집진기등을 인도네시아에 수출해 오다가
작년부터 경쟁국인 영국 대만(5%)보다 높은 세율인 10%의 관세번호분류
로 인해 결국 경쟁력을 상실,이들 국가에게 거래선을 빼앗겼다고 밝혔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