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공안1부 김영한 검사는 3일 남한 조선노동당 사건과 관련해
국가보안법 위반(간첩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단체 중부지역당 편집국
장 황인욱(25.서울대 서양사학과 대학원)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논고문에서 "황씨가 이 사건에 가담한 것을 반성하고 장문의
반성문까지 제출했으나 남한 조선노동당 중부지역당 건설에 주도적 역할
을 하고 군에 관한 중요기밀을 북한에 넘겨주는 등 위법행위가 중해 중형
을 구형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