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지하철공사는 3일 인상 승인된 새 지하철요금을 오는10일 오전 5
시30분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지하철요금은 기본운임(1구간)이 2백50원에서 3백원으로,초과운
임(2구간)은 3백50원에서 4백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승차권을 이미 구입해 가지고 있는 경우 보통권과 환승권은 매표소에서
차액을 추가로 지불하면 새 승차권으로 교환할 수 있고,정액권은 인상된
운임에 따라 자동공제된다.
정액권의 경우 자투리돈이 남았을 때는 종전과 같이 요금을 더 내지 않
고도 지하철의 어느 구간이라도 1회 승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