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민사지법 27단독 박찬판사는 3일 민국상호신용금고가 정보사부지
매각사기사건과 관련,제일생명을 상대로 낸 약속어음금 청구소송에서
"제일생명측은 민국상호신용금고측이 제시한 약속어음금 40억원을 지
급하라"며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제일생명측은 민국상호신용금고가 문제의 약속
어음이 매매계약 조건과 관련돼 마음대로 유통시킬 수 없는 어음이라는
사실을 미리 알고 있으면서도 어음을 할인해 주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여러가지 정황등을 종합해 볼때 제일생명측에 손해를 끼칠 생각으로 이를
취득했다고는 볼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