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올해부터 국민연금기금에 납부토록 되어있는 "퇴직금전환금"을
퇴직금의 일부로 간주,종업원이 퇴직할때 퇴직금과 합산해 과세키로 했다.

또 장애자공제대상을 확대,동거중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도
장애자공제를 받을수 있도록 했다.

재무부는 3일 소득세법 시행규칙을 이같이 개정했다고 발표했다.

개정규칙에서 재무부는 국민연금에 납부하는 퇴직금전환금은 기업입장에서
볼때 종업원의 퇴직금을 미리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퇴직소득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따라서 퇴직금전환금에 대한 과세는 종업원이
퇴직할때 실제 지급받을 퇴직금과 합산하여 과세토록 했다.

국민연금기금에 납부하는 부담금은 작년까지 근로자와 사용자가
월평균급여기준으로 각각 1.5%씩 3%를 부담했으나 국민연금법에 따라
올해부터는 근로자와 사용자의 부담률이 2%로 각각 늘어나고
퇴직금전환금명목으로 2%를 추가,모두 6%를 부담하도록 되어있다.

개정규칙에선 또 1세대 1주택이라도 공공사업용지로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해주기로 했다.

임지순소득세제과장은 "작년까지는 주택을 공공사업용지로 양도할때
감면제도를 활용,양도세를 전액 감면했으나 올해부터 보유기간과
보상방법에 따라 차등감면이 이뤄지기 때문에 일부 양도세를 물어야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됐다"고 지적하고 "이같은 부작용을 막기위해 주택을
공공용지로 양도하는 경우를 아예 비과세대상으로 규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