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업 허가취소및 영업정지 대상이 연간수출입
실적 50만달러미만에서 5만달러미만업체로 대폭 완화되고 무역업등록을
위한 자본금최저한도도 크게 낮아진다.

상공부는 3일 매년 실시하는 무역업자격심사 결과 작년 수출실적이 기준에
미달,무역업허가 취소대상 업체가 크게 늘어남에 따라 이같이
무역업자격유지 요건을 완화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종전에는 연간수출입실적이 40만달러미만인 업체는
허가취소,40만달러이상 50만달러 미만은 1~3개월간 무역업을 정지토록
해오던 것을 올해부터는 연간수출입실적이 5만달러 미만은
허가취소,5만달러이상 50만달러미만은 1개월간 효력을 정지토록 완화했다.

이로인해 연간 수출입실적이 5만~50만달러인 무역업체 2천5백개사 정도가
1개월간의 효력정지만 받아 허가취소를 면할수 있게 됐다.

상공부의 이같은 조치는 지난해 전반적인 수출입부진으로 무역업체들의
영업이 크게 위축돼 종전기준으로 약4천4백개사가 허가취소 또는
영업정지를 받게되는데 따른 것이다.

상공부는 이와함께 중소무역업체의 저변확대를 위해 오는 7월부터 무역업
신규등록시 자본금기준을 현행 5천만원에서 1천만~2천만원선으로
낮추기로했다.

한편 대외무역법에 따라 매년1월말 실시하는 무역업 효력확인 결과
무역업허가를 받은 업체는 3만3천27개사로 1년새 3천1백43개사가
늘어났으며 이중 1천8백95개사가 기준미달로 탈락돼 3만1천1백32개사가
남을 것으로 잠정집계됐다.